book2011. 2. 19. 21:20
벤처라는 형태의 기업의 목표는 상장이나 BuyOut이 일반적이라 할수 있다.
이 책은 상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기업의 파이낸스측면에서 알아둬야 할 지식을 망라한 내용으로 기업이라는게 단순히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리소스만 있으면 가능한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기업을하여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일단 성공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회사의 권리를 나눠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투자받는다고 좋은것이 아니다.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면 자신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할수도 없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발생할수도 있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상장시키려면 사업아이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파이낸스 계획을 세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차질을 빚는 상황을 피해야 할것이란것을 배웠다.

스톡옵션이라는 것이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서는 모티베이션을 올려주는 당근이 될수 있지만 이 역시 남발하면 상장에 차질을 빚을수 있게된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상장심사시 주주중에 반사회적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한다고 한다. 반사회적세력이라 하면 흔히 야쿠자라 불리우는 조직이나 법인등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런 세력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을시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상장이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따라서 상장하기 전까지는 투자자의 수를 제한적으로 하고 신분이 명확한 투자자의 투자만 받아야 할것이다.

  • 法人化をするのは、まだ赤字かほとんど利益が出ていない段階で、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などの投資家と増資の交渉が始まっていないような段階が望ましい
  • ベンチャー起業においては「なるべく資本金が減らせないか」と考えましょう
  • 「資本金10円」「資本金1円」といった会社の設立はあまりお勧め出来ません
  • 個人投資家のデメリットを受けないために最もシンプルな方法は、なるべく外部の投資家の比率を低く、人数もごく少数にしておく
  • 持株比率は、特に日本の場合は簡単に過半数を他人に渡すことを考えない方がいい
  • ざっくりした目安として、概ね発行されるストックオプションが上場までの累計で、発行済株式数の10%以内に収まるように考えておけば無難
  • 創業者の株式の持分は一度薄まったら二度と高まることはない
  • アメリカでは個人(家計)が、債券、投資信託、株式・出資金といった資産を持って直接大きなリスク負担をしていますし、年金などの機関投資家の層も非常に分厚くなっています。これに対して日本は個人金融資産の量だけを見れば1,400兆円と非常に大きいのですが、その55%は預金として銀行に流れ、そこから産業に資金が供給されています
  • 資本政策に置いて最も良くある失敗例は、会社のフェイズがまだアーリな段階で投資家に株式を渡しすぎるケース
  • 上場時の時価総額は出来れば300億円から500億円はほしいところ。時価総額が300億円から500億円ということは、PER(株価収益率)が平均より高い「20倍」だとしても、年間の純利益が15億円から25億円必要
  • 株主が50名以上になると、金融商品取引方上、公募にならないように増資をするのが難しくなってきます。
  • 上場審査に置ける「反社会的勢力」のチェックは非常に厳しくなっている
  • 「自分が」何をするか

Posted by 신라
book2011. 2. 2. 22:56
대한민국국민의 3대의무라하면(4대의무,  5대의무라고도 하는데..)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일본에서의 의무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을듯 싶다.

나와같은 샐러리맨은 원천징수로 세금이 징수되고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으로 약간의 신고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세금에 무지한게 대부분의 샐러리맨의 모습이지 않을까?

언젠가 독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금의 신고도 모두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데 죽을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세금인데 그 세금에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점에 가보면 세금에 관련된 책은 많이 있는데 이 책은 기존의 세금관련 책들과는 다르게 저자 자신이 프리랜서이면서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자신의 의문점을 물어보며 그에관한 솔직한 대답을 듣는다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책 제목대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앞으로 독립할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한 부분을 콕 찝어서 저자가 대신 질문을 해준것이다.

재테크중에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중의 하나가 절세이고, 납세의 의무에서 평생 자유로울수 없는 경제동물로서 일본에서의 세금과 절세에관한 입문서적으로 손색이 없다.
내용도 쉽게 대화형식으로 되어있고 만화도 삽입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을수 있다.

특히 재미있었던 부분은 세무조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탈세가 아닌이상 TV에서 보는듯한 살벌한 분위기의 세무조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이면 대략 1%의 확률로 세무조사를 받게되기 떄문에 매년 100명중에 한명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다고한다.

  • 領収書ってのは政府からキャッシュバックしてもらえる額面15%の金券みたいなもの
  • 記帳して申告するなら白色申告より青色申告が有利。
  • 青色申告は開業から2ヶ月以内か、その年の3月15日までに申請を出した人しかできない
  • 1千万円を境目に消費税の納税義務はやってくる
  • 消費税は自分がすでに支払った分の消費税があるなら、それを差し引いてよい


Posted by 신라